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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이버신문고

휴젤 임직원과 고객 및 협력회사 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.
회사(관계사 포함) 및 임직원의 불법/부당/비윤리적 행위 및 업무 관련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제보해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.

제보 대상
  • 회사 및 임직원의 불법/부당/비윤리적 행위
  • 회사 유 · 무형 자산의 불법/부당한 사용
  • 협력회사 선정의 불공정 기회부여/불공정 거래행위/공급업체 정보 유출
  • 기타 회사 제규정에 위반되는 행위
  • 임직원의 모범적인 윤리경영 실천 사례
제보자 보호
  • 회사는 제보자의 정당한 신고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불이익한 대우를 금지합니다.
  • 관련규정에 의거, 회사는 제보자의 신원을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.
  • 모든 제보는 익명 제보가 가능하며,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회사는 익명 제보자의 신원을 파악하지 않습니다.
  • 본 페이지는 제보자의 IP 정보 등을 수집하지 않습니다.
포상금 지급
  • 포상금 지급 대상인 제보 건에 대해서는 사내규정에 의거하여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.
  • 지급은 포상금 심의 위원회를 통해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, 금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 형태로 지급됩니다.
제보자 당부 사항
  • 제보 내용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타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은 처리가 불가합니다.
  • 제보 내용이 부족하거나 불충분할 경우 처리가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.
  • 포상금 등은 실명 제보인 경우에만 지급 가능합니다.
기타 제보방법
  • 이메일 : hotline@hugel-inc.com
  • 전화 : (02) 6966-1662 / 1649 / 1686
  • 팩스 : (02) 6008-1181
  • 우편 : 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133길 17, 감사/CP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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